학습비 반환 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반환
학습비 반환기준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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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3조 제2항제 1호 및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유의사항
폐강시 | 전액 반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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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취소시 | 개강 전 | 전액 반환 |
개강 후 |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차감한 후 반환함 (※수강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감한 후 반환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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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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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기간 | 반환신청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 반환됨 | |
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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