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비 반환 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반환
학습비 반환기준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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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 수업시간의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4) 총 수업시간의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 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 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가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혙애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대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 5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 |
유의사항
폐강시 | 전액 반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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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취소시 | 개강 전 | 전액 반환 |
개강 후 |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차감한 후 반환함 (※수강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감한 후 반환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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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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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기간 | 반환신청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 반환됨 | |
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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