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면 대상자 중
-공무원 및 학교 교직원(유․초․중․고․대)
※공무원(계약직 포함)
※유(유치원,어린이집 포함) 이라고 되어 있는데,
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직(무기계약 근로자) 직원도 가능한가요?
교육원 2019-09-18 13:43:47.0
안녕하세요.
공무직(무기계약 근로자)도 재직증명서 제출하시면 학습비 감면 가능합니다.
단, 등록마감 전에 제출해주셔야 학습비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===================== 원본글 내용입니다. =====================
감면 대상자 중
-공무원 및 학교 교직원(유․초․중․고․대)
※공무원(계약직 포함)
※유(유치원,어린이집 포함) 이라고 되어 있는데,
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직(무기계약 근로자) 직원도 가능한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