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646240

학습비 감면 혜택 대상자 확인

작성일
2019.09.17
수정일
2019.09.17
작성자
초보기타리스트
조회수
4849

감면 대상자 중

-공무원 및 학교 교직원(유․초․중․고․대)
※공무원(계약직 포함)
※유(유치원,어린이집 포함) 이라고 되어 있는데,

 

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직(무기계약 근로자) 직원도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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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감면 혜택 대상자 확인

교육원 2019-09-18 13:43:47.0



안녕하세요.

 

공무직(무기계약 근로자)도 재직증명서 제출하시면 학습비 감면 가능합니다.

 

단, 등록마감 전에 제출해주셔야 학습비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===================== 원본글 내용입니다. =====================

감면 대상자 중

-공무원 및 학교 교직원(유․초․중․고․대)
※공무원(계약직 포함)
※유(유치원,어린이집 포함) 이라고 되어 있는데,

 

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직(무기계약 근로자) 직원도 가능한가요?